전세 살면서 이 돈 냈다면 돌려받는다…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보증료 지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혹시 모를 전세사기가 걱정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낸 보증료를 정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 임차인과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지원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보험료, 최대 4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보증은 대표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뒤,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이 시작된 가입자의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그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증 시작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만 받는 돈 아닙니다…소득기준 확인하세요

지원받으려면 우선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원금 계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외 대상자가 보증료로 30만원을 냈다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90%인 27만원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보험료 냈다면 신청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소득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접수방법이나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일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증료를 이미 냈다는 이유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부터 꺼내 보세요. 보증 시작일과 내가 낸 보증료, 현재 보증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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