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도 해고 보호받을까? 학습지 계약교사 ‘근로자’ 인정한 중노위 결정
계약서에는 분명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고 월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계약을 끝내도 단순한 계약 종료일까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눈여겨볼 만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 온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위탁직, 상담원, 방문강사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