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50대 후반이 되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7년밖에 못 냈는데 그동안 낸 돈은 없어지는 건가요?”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으면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방법의 차이를 모르고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5년이나 7년처럼 10년보다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뿐 아니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르게 적용되지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되자마자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가입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무조건 반환일시금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2년을 더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총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아주 짧아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납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추납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과거 기간을 사서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 납부예외 등 법에서 인정하는 추납 대상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개인별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후반이라면 단순히 현재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정된 가입월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살린 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② 65세 전까지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③ 추납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거 기간이 있는지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1년만 더 채우면 10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기보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개인의 가입이력과 경제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얼마를 냈느냐’뿐 아니라 ‘총 가입기간을 몇 개월까지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세를 앞두고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가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할 수 있고, 몇 살까지 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고 해서 그동안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가입기간을 더 채워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은 일단 청구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60세 전후에는 먼저 자신의 가입내역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