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날까? 5년 연기하면 최대 36%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러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연기제도, 흔히 말하는 연기연금입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조기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라면 연기연금은 반대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1년을 늦추면 얼마나 늘어나고, 5년을 모두 연기하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1년부터 5년까지 가산율과 최대 36% 증가 기준을 설명하는 이미지


국민연금 1년 늦추면 7.2%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1년이면 7.2%,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가 늘어납니다.

연기기간 가산율 월 100만원 기준 단순 예시
1년 7.2% 약 107만2천원
2년 14.4% 약 114만4천원
3년 21.6% 약 121만6천원
4년 28.8% 약 128만8천원
5년 36% 약 136만원

예를 들어 연기 전 노령연금액을 월 100만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1년 연기 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 약 107만2천원,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약 136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연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연금액에는 연기 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과 연기기간, 물가변동 등이 반영되므로 본인의 실제 예상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전부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 전액을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의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중에서 연기할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연금 일부는 받고 나머지만 연기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있어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은 나중에 다시 받을 때 연기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금액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연기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5년을 기다리면 연금액이 36% 늘어난다고 하니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기기간에는 연기한 부분의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즉 앞으로 받을 월 연금액은 커지지만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포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비가 충분한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경우에 따라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단순히 “국민연금이 36% 늘어난다”는 것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금부터 먼저 받는 대신 금액이 줄고, 연기연금은 지금 받을 돈을 미루는 대신 나중의 월 연금액을 늘립니다.

저라면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정상적으로 받을 월 연금액과 1년·3년·5년 연기했을 때 받을 금액을 각각 조회해볼 것 같습니다. 연금은 오랜 기간 생활비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가율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온라인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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