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눌까? 분할연금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다가 이혼하면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이혼했다고 해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한 기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무조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연령,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등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일반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특히 여기서 말하는 5년은 단순히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개시연령,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분할 기준과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


전 배우자 국민연금 전체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혼한 배우자가 무조건 7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분할해 받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인데 그 가운데 실제 혼인기간과 겹치는 가입기간이 15년이었다면, 전체 노령연금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15년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구조입니다.

다만 분할비율이 항상 50대50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대해 별도로 합의했거나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자마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날부터 바로 매달 입금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거나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은 나중에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시작됩니다.

다만 선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분할연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권이 발생하려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단순한 재산분할과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전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오랜 혼인기간 후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고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한 지 오래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은 국민연금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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