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할까? 실직·퇴직 후 납부예외 신청방법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이 끊기는 것도 걱정인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입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뒀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실직 후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


퇴직했다고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지만,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중단·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했으니 알아서 보험료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을 통해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신청기한을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하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10년에 들어갈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은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년 납부한 사람이 실직 후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1년 지났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전혀 없는데 무리해서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있는지는 자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은 납부예외를 이용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추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납은 신청 당시 자격과 추납 가능한 기간 등 별도의 조건이 있으므로 납부예외를 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원하는 기간을 전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예외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사라지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관련 신고를 하게 되고, 지역가입자가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중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라면 실업크레딧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했다고 국민연금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무리해서 계속 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까지 몇 개월을 납부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납부예외했던 기간을 나중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즉 ‘추납’은 누가 할 수 있고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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