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넘었는데 10년 못 채웠다면? 65세까지 더 내는 방법

국민연금은 보통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나이가 됐으니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7년, 8년, 9년 정도인 분이라면 꼭 알아둘 만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60세 이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


60세가 됐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임의가입은 주로 60세 미만이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등이 60세 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60세 이후 부족한 기간을 이어서 납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1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60세에 7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3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10년을 채운 사람이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려 노령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등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은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기존 가입이력과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예상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얼마를 더 내면 월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비교해보면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요건을 갖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체 가입기간이 납부예외인 경우 등에도 바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도 일반적인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0세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몇 개월 냈는지
② 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③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지
④ 임의계속가입 시 매달 보험료는 얼마인지
⑤ 더 납부했을 때 예상 노령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에서도 가입월수와 보험료 납부총액,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60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서둘러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나 9년이라면 몇 년을 더 납부하는 선택이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도 계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기보다, 추가 납부액과 앞으로 받을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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