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원 받을 기회 놓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대상, 지급액)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에는 뒤늦게 확인된 소득자료를 통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된 가구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신청 마감 안내와 현금, 가족 모형, 달력


1.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12월 1일이 마지막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이 추가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산정액 100%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 95%
  • 12월 2일 이후: 2025년 귀속분 신청 불가
  • 지급 예정일: 2027년 1월 15일

예를 들어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자는 9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한과 지급 일정은 국세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은?

이번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7,000만 원 미만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다른 신청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도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3.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방법, 안내문 없어도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에 있는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식 홈택스나 안내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5년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현재 퇴직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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