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한 번에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의 차이, 절세 조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일시금, 세금은 얼마나 낼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일정한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 퇴직급여 금액,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일시금 수령 시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일시금 수령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사용의 편리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지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IRP, 연금으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보관하고 운용하다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부담 |
|---|---|
| 일시금 수령 | 산출세액의 100% |
| 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 | 해당 세액의 70% |
| 연금 실제 수령 11~20년차 | 해당 세액의 60% |
| 연금 실제 수령 21년차 이후 | 해당 세액의 50% |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금융기관 안내에 따르면 실제 연금수령 2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5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비율은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절세, 실제 계산과 주의사항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수령 방식에 따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예시 세금 |
|---|---|
| 일시금 | 300만 원 |
| 연금 1~10년차 적용분 | 210만 원 |
| 연금 11~20년차 적용분 | 180만 원 |
| 연금 21년차 이후 적용분 | 150만 원 |
위 금액은 동일한 퇴직소득세 300만 원에 각 연차의 과세비율을 적용한 단순 비교 예시입니다. 실제로 퇴직금 전체를 특정 연차에 수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직금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뿐 아니라 연금수령 기간, 계좌 수수료, 운용상품의 위험, 생활비 필요액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IRP에서 투자상품을 운용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고 해서 퇴직금 자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후 바로 계좌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예상 퇴직소득세와 실제 입금액을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KB국민은행 - 개인형 IRP 제도 및 세제혜택
마무리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다고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노후자금이라면 IRP를 통한 연금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는 실제 수령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예상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