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3월 못 받은 인상분 돌려받나? 2027년 하위 45% 소급지급 추진

2027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지급 추진과 1~3월 미지급 인상분을 설명하는 이미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소식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의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지급제도는 아닙니다.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급 확정'이 아니라 '소급지급 추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갑자기 기초연금 소급지급 이야기가 나왔을까

정부가 마련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도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틀은 유지됩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소득 30~45% 구간은 물가연동액 약 35만9천 원, 45~70% 구간은 약 3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2027년 4월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2026년 수준의 약 35만 원으로 동결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득 하위 45%는 1~3월 인상분 소급지급 추진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45%에 대해서는 2027년 1분기에 반영되지 못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7년 1~3월에 원래 반영돼야 할 물가연동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면, 추후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한 소급 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위 45%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하위 45%'라는 표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① 소득 하위 30%
약 348만 명으로 예상되며 월 38만 원 지급안이 제시됐습니다.

② 소득 30~45%
약 174만 명으로 예상되며 물가연동액인 약 35만9천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③ 소득 45~70%
약 290만 명으로 예상되며 약 35만 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하위 45% 소급지급'이라고 해서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각종 소득과 재산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급지급되면 얼마나 받을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 건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급지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식은 2027년 물가연동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실제 1~3월 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차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에 해당 개월 수를 적용해 소급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보이는 '몇 만 원을 받는다', '3개월치 얼마를 한 번에 받는다'는 식의 숫자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7년 물가연동액과 구체적인 소급지급 방식, 지급 시기가 최종 확정돼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해야 할까

현재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면 우선 별도의 소급지급 신청을 서두를 단계는 아닙니다.

소급지급 방안 자체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제도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처음부터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소급지급 소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과 '추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 원을 추가하고, 소득 하위 45%에 속하는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부부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3월에 반영되지 못하는 물가연동분에 대해서는 하위 45%를 대상으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나 금액, 시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와 같은 돈입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의 차이라고 해도 1년으로 계산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최종 발표를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기초연금 소급지급 대상과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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