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재산 153조 ,치매 머니의 경고(자산 활용 공백,고령자 금융사기,제도적 보호 필요)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일명 ‘치매 머니’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당 자산이 실물 경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동결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치매 머니란 무엇인가?
치매 머니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통칭하는 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이다. 이번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치매 환자 자산에 대한 최초의 전수 조사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 중 약 76만 명(61.6%)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 총액은 153조 5천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층의 자산 축적을 넘어,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잠재 자산’으로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DP 6.4%가 묶여 있다 – 왜 문제인가?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국내 GDP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 자산들은 금융, 부동산, 기타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113조 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은 33조 원, 기타 재산은 117억 원이다. 이처럼 대규모 자산이 실물경제에서 작동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현상은 소비 위축과 자산 순환의 단절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나 재산 강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판단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치매 머니의 미래 – 2050년엔 488조 원?
정부는 2050년이 되면 치매 머니가 현재의 3배 이상인 4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15.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 경제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매 머니의 증가는 단순히 의료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순환과 활용이 늦어질 경우,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다.
고령자 자산은 상속 이전에도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치매 머니는 자산이 아닌 ‘경제적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제도화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자산을 사전에 위임하는 ‘패밀리 트러스트’ 제도 도입
- 공공 후견인 제도 강화 및 법제화
- 치매 환자 전용 안전 금융상품 개발
-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일본, 독일 등 고령사회 선진국은 이미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자산 동결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상적인 모델은 치매 전 단계에서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존엄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이며,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치매 머니는 단순한 노인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 제도 정비와 국민적 인식의 변화다. 당신의 부모님,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