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예전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기간이 길었거나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있는 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추납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60개월과 최대 119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골라서 납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느냐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60개월·119개월 추납하면 실제 얼마 낼까?
이해하기 쉽게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60개월 추납 | 119개월 추납 |
|---|---|---|---|
| 100만원 | 9만5천원 | 570만원 | 1,130만5천원 |
| 150만원 | 14만2,500원 | 855만원 | 1,695만7,500원 |
| 200만원 | 19만원 | 1,140만원 | 2,261만원 |
| 300만원 | 28만5천원 | 1,710만원 | 3,391만5천원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추납 가능한 기간이 60개월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1,140만원입니다. 119개월을 모두 추납한다면 약 2,261만원이 됩니다.
목돈이 부담된다면 반드시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납보험료율은 신청일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올라가며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가 됩니다.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10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추납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8년인 사람이 추납 가능한 기간 2년을 채운다면 10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미 10년을 채운 사람도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향후 받는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할 수 있다 = 무조건 최대 119개월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입기간, 나이, 추납 가능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 앞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납부할 것인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만 볼 것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부족하다고 바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기 전에 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추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얼마를 낼까?’가 아니라 ‘내게 추납 가능한 기간이 몇 개월이나 있는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내역과 추납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과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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